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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안내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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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안내

 

-기부주체 : 개인(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울산 중구가 아닌 사람), 법인 불가

-기부혜택 : 10만원을 기부하면 전액 세액공제와 3만원 이내의 답례품 제공

-기부방법 : 온라인 접수(고향사랑e음 시스템), 방문 접수(농협 창구)

-문의 : 울산광역시 중구청 세무1과 세무담당(052-290-3350)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

-기부자는 고향을 돕는 자부심과 세액공제 및 답례품 혜택

[출처] 울산 중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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