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pixel code

결제/정산규정

센트럴 플랫폼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제작된 이벤트의 주최 당사자가 아닙니다.
센트럴 플랫폼이 제공하는 결제서비스를 이용한 유료 이벤트의 결제금액 정산은 회사가 정한 결제/정산규정에 따릅니다.
이벤트 제작자 통장입금 방식, 외부/현장신청 방식을 통한 결제금액은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센트럴플랫폼 결제서비스 이용

. 결제서비스 이용

1) 이벤트 제작 시센트럴 결제서비스 이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결제서비스는 PG사를 통해 제공됩니다.

. 센트럴플랫폼 수수료

1) 선택한 결제수단으로 결제가 완료될 경우, 이벤트 제작자는 추후 정산 시 이체 수수료 및 결제수단 별 수수료를 부담합니다.
2)
이체수수료는 타행 이체시에만 발생합니다. (농협 외)

결제수단

수수료 (vat별도)

신용카드(국내)

아래 표 참고

실시간계좌이체 

아래 표 참고 

200804_카드수수료개정 표1.1.JPG

200804_카드수수료개정 표1.2.JPG

. 결제증빙의 제공

1) 신용카드 매출전표 : 신용카드 결제 시 작성하신 이메일 주소로 결제확인 이메일이 전송됩니다. 해당 이메일에서 영수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2)
현금영수증 : 실시간 계좌이체로 결제 시 결제화면에서 현금영수증 정보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내역은 작성하신 이메일 주소의 결제확인 이메일 또는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거래명세서 : 센트럴 플랫폼은 전자상거래 중개사업자로 단순히 '결제'에 대한 증빙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래 내역에 관련된 증빙은 실제 콘텐츠의 공급자(이벤트 제작자)에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4)
세금계산서 : 센트럴플랫폼은 이벤트의 주최당사자가 아닙니다. 세금계산서는 실제 콘텐츠의 공급자(이벤트제작자)가 공급받는자(참여신청자)에게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제증빙 참고
센트럴 플랫폼은 이벤트 제작자의 사업자 등록 여부, 영리/비영리 여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에 결제서비스 이용 시 발행되는 증빙에 부가세를 분리하지 않고, ‘총 결제금액을 표기합니다.

. 환불
1)
센트럴플랫폼 결제서비스를 이용하여 결제한 금액의 환불은 취소/환불약관에 따릅니다.
2)
이벤트 제작자의 사정으로 이벤트가 중도 취소/변경될 경우, 신청자에 대한 환불 수수료는 이벤트 제작자가 부담합니다.
☞ 취소/환불약관 : https://www.ucentral.co.kr/refund-terms.do
3)
일반적이지 않은 원인으로 인한 정산 후 취소 발생 시 수수료 및 부가세는 PG사의 정책에 따릅니다.

 

2. 유료이벤트 정산

. 정산 시기와 절차

1) 센트럴플랫폼 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유료단일이벤트의 정산은 이벤트 제작자가 설정한 이벤트일시를 기준합니다.
2)
유료상시이벤트의 경우 이벤트 제작자가 설정한 모집기간의 종료일을 기준합니다.
3)
정산 일정과 절차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정산정보 등록

1) 정산을 위하여 이벤트 제작자는 반드시 추가설정에 정산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정산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이벤트 제작자에 대해서는 정산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2)
정산정보는마이페이지추가설정에서 아래의 서류를 등록해야 합니다.
개인 : 본인 명의의 계좌, 통장 사본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 계좌
비영리, 면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사업자 계좌, 통장 사본

정산정보는 이벤트 제작자의 명의와 일치해야 합니다.

이벤트 제작자가 잘못된 정산정보를 등록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센트럴 플랫폼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정산절차

1) 정산서의 전송

이벤트 종료 후 5일 이내 이벤트 제작자의 이메일로 정산서를 전송합니다.
이벤트 제작자는 수령한 정산서를 열람하여, 정산내역의 이상 유무를 이메일, 전화 등의 방법으로 센트럴 플랫폼에 알려줘야 합니다.
☞ 이메일 support@ucentral.co.kr, 전화 070-8888-2040

2) 정산금액의 송금

정산금액의 송금은
유료단일이벤트 종료일 1~15 = 당월 25일 진행
유료단일이벤트 종료일 16~31 = 익월 10일 진행
유료상시이벤트 모집기간 종료일 기준 익월 15일에 진행됩니다.

송금은 센트럴 플랫폼에서 제공한 정산서에 대해 이벤트 제작자로부터 이상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 진행됩니다.
, 정산서 전송으로부터 10일까지 이벤트 제작자의 정산내역에 대한 이상유무 확인이 없을 경우,
이는 정산내역에 문제가 없음으로 간주하여 정산정보에 따라 송금 됩니다. 송금 완료 후 정산내역에 대한 이의제기는 수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총 결제금액에서 센트럴플랫폼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송금합니다.

* 최종 정산금액 = 총 결제금액 - 센트럴플랫폼 수수료

요청이 있을 시 센트럴 플랫폼은 이벤트 제작자에게 공제한 센트럴플랫폼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또는 현금영수증)를 발행합니다.

. 정산의 유보

1) 센트럴 플랫폼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행하는 경우 정산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제작자의 추가설정에 정산정보가 일부만 등록, 또는 등록되지 않은 경우
이벤트 제작자의 추가설정에 등록된 정산정보의 명의가 서로 일치하지 않을 경우
센트럴플랫폼에서 제공한 정산내역에 대해 이벤트 제작자가 이상 유무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
정산내역에 결제완료 대기자의 환불 또는 정산포함 여부 등 일반적이지 않은 결제내역이 포함된 경우
정산 진행 과정에 신청자의 환불, 추가 결제 등 정산내역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이벤트 제작자가 정산 절차를 거부할 경우
상기 사유 외에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3. 결제금액의 국세청 신고

센트럴 플랫폼 결제서비스로 결제된 금액은 이벤트 제작자와 참여신청자 간의 거래에 해당합니다.
이벤트 제작자는 센트럴 플랫폼에서 제공한 정산서를 참고하여 국세청에 직접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세 신고 또는 사업자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센트럴 플랫폼은 국세청 신고에 참고할 정산서를 이벤트 제작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사업장으로서 의무를 다하였으므로, 미신고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사업자 제작자

1) 이벤트 종료 후 센트럴 플랫폼에서 제공한 정산서를 참고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국세청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제작자 본인이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센트럴 플랫폼은 책임 지지 않습니다.

. 개인 제작자

1) 개인 제작자는 이벤트 정산 금액에 따라서 국세청에서 사업자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 126 또는 관할 세무서 민원실 등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사업자 등록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2)
제작자 본인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센트럴 플랫폼은 책임 지지 않습니다.

 

 

 

약관은 2020년 08월 10 부터 시행됩니다.

백그라운드 패턴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