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11
제20대 대통령선거에 관하여 코로나 확진자는어떻게 하나..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 거소투표 신고 안내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 코로나19 확진자 거소투표 신고 안내 >
- 신고 기간: 2. 9.~2. 13.
- 신고 대상: 코로나19 확정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자, 재택 치료 중인 자
- 신고방법: 자필로 작성한 거소투표 신고서 사본(스캔 또는 사진)을 팩스,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제출
※ 재택 치료 중일 경우에는 거소투표 신고서와 함께 개인 정보 수집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링크를 통해 첨부 문서 참고)
기타문의 : 052-290-3119 (주민소통과)